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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정정보도 청구 요건… | [국회직 9급 취재보도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취재보도론] 25년 1회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정정보도 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정정보도 청구가 가능하려면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2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4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5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보도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정보도 청구는 보도가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으면 가능하며,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가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자가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은 요건에 해당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의 장이 해당 업무에 대해 대표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은 요건에 해당한다.
  • 당사자 능력이 없는 기관·단체라도 생활단위를 이루고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대표자가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은 요건에 해당한다.
  •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보도 후 6개월의 청구 기간은 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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