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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상세 페이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②연 1회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③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④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지역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르면, 피난안내 교육은 분기별 1회 이상(연 4회), 피난안내방송은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 1회'는 기준에 미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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