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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관계법령에 규정된 방송광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미디어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미디어론] 17년 1회차
방송관계법령에 규정된 방송광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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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시간에는 반드시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표기해야 한다.
2
TV홈쇼핑의 경우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은 방송광고로 보지 않는다.
3
외주제작사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 간접광고를 판매할 수 없다.
4
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편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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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외주제작사가 간접광고를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방송관계법령은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간접광고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전면 금지로 서술한 것이 틀렸다.

  • 어린이 주 시청대상 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과 전후 토막광고시간에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표기하는 것은 맞는 규정이다.
  • TV홈쇼핑의 상품소개·판매 방송내용물을 방송광고로 보지 않는 것은 맞는 규정이다.
  •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규정이다.
  •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상표·회사나 서비스의 명칭·로고 등을 노출시키는 광고를 간접광고로 보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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