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방송법」상 시청자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가 없는 방송 사업자는? | [국회직 9급 미디어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미디어론] 19년 1회차
「방송법」상 시청자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가 없는 방송 사업자는?
1
IPTV 사업자
2
지상파방송 사업자
3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4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5
홈쇼핑채널 사업자
해설

시험 당시 시청자위원회 설치·운영 의무가 없던 사업자는 IPTV 사업자이다.

당시 방송법은 종합편성, 보도 전문편성, 상품소개·판매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에게 이 의무를 지웠다. IPTV 사업자는 별도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으로 규율되어 대상에 없었고, 이후 2025년 개정으로 설치 대상에 추가되었다.

  • 지상파방송 사업자는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로서 설치 대상이었다.
  •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는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로서 설치 대상이었다.
  •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는 보도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로서 설치 대상이었다.
  • 홈쇼핑채널 사업자는 상품소개와 판매를 전문편성하는 방송사업자로서 설치 대상이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국회직 9급 미디어론] 19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국회직 9급 미디어론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