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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소방 상세 페이지

117년 2회..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시 ・ 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2

수도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소화전은 시・도지사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

소방용수시설 조사의 결과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해설

수도법 제45조(소화전)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수도에 공공의 소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화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