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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 [국회직 9급 조경계획및설계]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조경계획및설계] 21년 1회차
「건축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1
공항시설
2
철도 중 역시설
3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4
연면적 2,000m2{}^{2}인 물류시설
5
대지면적 10,000m2{}^{2}에 건축하는 연면적 2,000m2{}^{2}인 공장
해설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이 녹지지역의 건축물을 제외 대상으로 직접 규정한다. 공장과 물류시설은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제외되므로 수치를 따져 보아야 한다.

  • 공항시설은 제외 대상이 아니며, 항공기 이착륙시설 면적을 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조경 기준이 따로 적용된다.
  • 철도 중 역시설도 제외 대상이 아니며, 선로·승강장 등의 면적을 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조경 기준이 따로 적용된다.
  • 연면적 2,000제곱미터인 물류시설은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이라는 제외 기준을 벗어나므로 제외되지 않는다.
  • 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연면적 2,000제곱미터인 공장은 대지 5,000제곱미터 미만이나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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