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고시에서 5만 명의 고유식별정보를… | [국회직 9급 정보보호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정보보호론] 19년 1회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고시에서 5만 명의 고유식별정보를 공공기관의 내부망에 저장할 경우, 해당 고유식별정보의 암호화 의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는 용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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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
2
취약점 점검
3
침투 테스트
4
개인정보 영향평가
5
자산 평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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