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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5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 | [국회직 9급 정보보호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정보보호론] 20년 1회차
2020년 8월 5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함
2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가명처리로 정의함
3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4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함
5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
해설

개정법은 일정 요건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게 했으므로, 할 수 없도록 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불이익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해 추가 이용·제공을 허용한 것이 개정의 내용이다.

  • 가명처리 정의: 일부 삭제나 대체 등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하는 것으로 옳다.
  • 가명정보 처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어 옳다.
  • 가명정보 결합: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결합은 지정된 전문기관이 수행하므로 옳다.
  • 안전조치: 가명정보의 분실·유출·위변조 등을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의무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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