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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한국사] 17년 1회차
다음은 고려와 조선시대의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고려 태조 때에는 ㉠역분전을 나누어 주었고, ㉡경종 때에 전시과 제도를 만들었다. 전시과는 목종 때의 개정을 거쳐 ㉢문종 때에 완성되었다. 고려 후기 이래로 누적된 전시과 제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려 말에 과전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세습되는 토지도 있었기 때문에 점차 새로 관직에 등용된 관리에게 줄 토지가 부족하게 되어, ㉣세조 때에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관료들이 수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수취하는 일이 잦아지자 ㉤성종 때에 수조 방식을 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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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준 토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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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직의 높고 낮음과 함께 인품을 반영하여 토지를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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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액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지만 18등급의 현직 관료 모 두에게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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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관료에게만 과전을 지급하는 직전제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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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관청에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거두고, 관리 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해설
문종 때의 경정 전시과는 현직 관료에게 지급하였으나 18등급 전부에 시지를 준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경정 전시과는 지급액이 전체적으로 줄었고, 하위 등급에는 전지만 주고 시지는 지급하지 않았다.
- 역분전은 후삼국 통일 과정의 공로를 기준으로 지급한 토지로 옳다.
- 경종 때의 시정 전시과가 관품과 인품을 함께 반영한 것은 옳다.
- 세조 때 현직 관료에게만 과전을 주는 직전법으로 바꾼 것은 옳다.
- 성종 때 관청이 수조하여 관리에게 나누어 주는 관수관급제로 바꾼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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