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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한국사] 17년 1회차
다음의 사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조세 제도의 개선책과 그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백성의 뜻을 알고 싶어 재차 대궐문에 나아갔더니, 몇 사람의 유생이 ‘전하께서는 백성을 해친 일이 없는데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을 신은 실로 마음 아프게 여깁니다.’라고 말하고, 방민(坊民)들은 입술을 삐쭉거리면서 불평하고 있다고 말하니, 비록 강구(康衢)에 노닌들 어찌 이보다 더하겠는가. 군포(軍布)는 나라의 반쪽이 원망하고 호포는 한 나라가 원망할 것이다. 지금 내가 어탑에 앉지 않는 것은 마음에 미안한 바가 있어서 그러한 것이다. 경 등은 알겠는가? 호포나 결포나 모두 구애되는 단서가 있기 마련이다. (중략) 경 등은 대안을 잘 강구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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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를 12개월마다 1필만 내게 하였다.
2
절감된 군포의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종래 군역이 면제되었던 양반들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는 대신 군포 1필씩을 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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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에게는 결작이라고 하여 토지 1결당 미곡 2두를 부담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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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아문이나 궁방에서 받아들이던 어세, 염세, 선세를 균역청에서 관할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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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부과되는 결작의 부담이 소작 농민에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해설
사료의 개혁은 영조의 균역법이며, 선무군관포를 양반 전체에게 물린 것처럼 서술한 내용이 옳지 않다.
‘군포’, ‘호포’, ‘결포’ 논의와 왕이 대궐문에 나아가 백성의 뜻을 물었다는 대목이 단서이다. 선무군관은 일부 상층 양인·한유자에게 칭호를 주고 군포 1필을 거둔 것으로, 양반 전체가 군포를 낸 것은 뒷날 호포제 시행 때의 일이다.
- 12개월마다 1필로 군포를 줄인 것은 균역법의 핵심 내용으로 옳다.
- 지주에게 토지 1결당 미곡 2두의 결작을 부담시킨 것은 옳다.
- 어세·염세·선세를 균역청에서 관할하게 한 것은 옳다.
- 결작 부담이 소작 농민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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