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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한국사] 26년 1회차
밑줄 친 ‘이 법’의 시행 결과로 옳은 것은?선조 때 이이가 수미법을 시행하기를 청하였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우의정 유성룡도 역시 미곡을 거두는 것이 편리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일이 모두 성취되지 못하였다. 선조 41년(1608)에 이르러 좌의정 이원익의 건의로 이 법을 비로소 시행하여, 민결(民結)에서 미곡을 거두어 서울로 옮기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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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기구로 삼정이정청이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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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납을 현물로 징수하는 폐단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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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많이 소유한 사람들의 부담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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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인들이 공물을 대납하는 현상이 심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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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곡제를 폐지하고 사창제를 실시하였다.
해설
‘이 법’은 대동법이며, 토지 결수에 따라 부과되어 토지를 많이 소유한 사람의 부담이 늘어났다.
‘수미법’ 논의를 이어 ‘이원익’의 건의로 시행되었고, ‘민결’에서 미곡을 거둔다는 내용이 단서이다.
- 대동법의 담당 기구는 선혜청이며, 삼정이정청은 임술 농민 봉기 때 설치되었다.
- 별공과 진상이 남아 있어 공납의 현물 징수 폐단이 사라졌다고 할 수 없다.
- 사주인 등의 방납 폐단을 줄이려는 것이 대동법의 목적이었고, 이후 공인이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게 되었다.
- 환곡제를 폐지하고 사창제를 실시한 것은 대동법과 무관한 후대의 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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