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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구역의 지정에 대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ㄱ)∼(ㅁ… | [국회직 9급 경호학개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경호학개론] 18년 1회차
경호구역의 지정에 대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ㄱ)∼(ㅁ)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 ㄱ ), ( ㄴ ), ( ㄷ ), ( ㄹ ), ( ㅁ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
(ㄱ) (ㄴ) (ㄷ) (ㄹ) (ㅁ)
1
질서유지 긴급체포 검문·검색 검측활동 사전 출입교육
2
질서유지 검측활동 신원조회 보호조치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3
질서유지 교통관리 출입통제 검문·검색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4
출입통제 교통관리 검측활동 신원조회 사전 출입교육
5
출입통제 검측활동 검문·검색 보호조치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해설

빈칸에 들어갈 활동은 질서유지, 교통관리, 출입통제, 검문·검색,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이다.

법률은 경호구역의 안전활동으로 이 다섯 가지를 들면서, 경호 목적상 불가피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 질서유지·긴급체포·검문·검색·검측활동·사전 출입교육의 조합: 긴급체포, 검측활동, 사전 출입교육은 열거된 활동이 아니다.
  • 질서유지·검측활동·신원조회·보호조치·위험물 탐지의 조합: 검측활동, 신원조회, 보호조치는 열거된 활동이 아니다.
  • 출입통제·교통관리·검측활동·신원조회·사전 출입교육의 조합: 검측활동, 신원조회, 사전 출입교육은 열거된 활동이 아니다.
  • 출입통제·검측활동·검문·검색·보호조치·위험물 탐지의 조합: 검측활동과 보호조치는 열거된 활동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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