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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21년 1회차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헌법 제66조 제2항의 대통령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는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ㄷ.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ㄹ.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으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ㄴ과 ㄹ이다.

ㄱ은 헌법 수호 의무를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바꾼 지문이고, ㄷ은 긴급명령의 요건을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요건과 바꾼 지문이다.

  • ㄱ은 틀렸다.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헌법 제69조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이고, 헌법 수호 의무는 규범적으로 관철될 수 있는 의무이다.
  • ㄴ은 옳다. 헌법 제68조 제2항의 내용이다.
  • ㄷ은 틀렸다. 긴급명령은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발할 수 있다.
  • ㄹ은 옳다. 헌법 제83조의 겸직금지와 제84조의 불소추특권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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