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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 상세 페이지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는 원칙적으로 자체소방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특정 일반취급소의 경우 자체소방대 설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하여 자체소방대 설치가 면제되는 일반취급소의 종류 3가지 이상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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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보일러, 버너 등의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② 이동저장탱크 등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③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닮는 일반취급소

④ 유압장치, 윤활유 순환장치 등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⑤ 광산보안법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