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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방송학] 19년 1회차
「방송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방송사업자가 아닌 것은?
1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
2
보도 전문편성채널사용사업자
3
외국 인공위성을 활용한 위성방송사업자
4
홈쇼핑 방송사업자
5
접시 없는 위성방송 서비스
해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 대상이 아닌 것은 보도 전문편성채널사용사업자이다.

출제 당시 종합편성과 보도 전문편성 PP의 승인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있었다.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승인 대상이다.
  • 외국 인공위성을 활용한 위성방송사업자: 같은 조에 따른 승인 대상이다.
  • 홈쇼핑 방송사업자: 상품소개·판매 전문편성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 대상이었다.
  • 접시 없는 위성방송 서비스: 위성방송 전송 방식에 관한 사항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었다.

현행 「방송법」 제9조에서는 이들 승인 권한이 모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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