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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방송학] 25년 1회차
「방송법」에 규정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2
방송은 성별, 연령, 직업, 신념, 계층,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 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3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방송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보급하며,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5
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해설

종교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에게도 편성 차별 금지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방송법」 제6조제2항은 차별 금지를 정하면서,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 사업자가 그 방송분야 범위에서 방송하는 경우는 예외("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둔다.

  •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내용은 제6조에 규정되어 있다.
  • 소수·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은 제6조에 규정되어 있다.
  • 사회교육기능 신장, 생활정보 확산,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도 제6조의 내용이다.
  • 표준말 보급과 언어순화 역시 제6조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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