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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정 「방송법」의 주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방송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방송학] 26년 1회차
2025년 개정 「방송법」의 주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종합편성방송사를 제외한 지상파와 보도전문편성 방송사는 편성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영방송 모두 사장 후보 추천 과정에 국민참여 절차 도입을 명문화하였다.
3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를 노사, 학계, 법조계, 교육계 등으로 다양화하였다.
4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까지 확대하였다.
5
보도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KBS, MBC, EBS, YTN, 연합뉴스TV는 보도책임자 임명 시 해당 분야 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해설

종합편성방송사를 편성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에서 뺐다는 설명이 틀렸다. 개정 「방송법」 제4조의2는 지상파 텔레비전, 종합편성, 보도전문편성 방송사업자 모두에 편성위원회를 두게 한다.

2025년 개정의 핵심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편성·보도의 독립성 강화이다.

  • 사장 후보 추천의 국민참여: 공영방송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두도록 명문화했다.
  • 이사 추천 주체 다양화: 임직원, 학회, 변호사 단체, 교육 관련 단체 등으로 넓혔다.
  • 시청자위원회 확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까지 설치 대상이 되었다.
  • 보도책임자 임명 동의: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의 대표자는 보도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보도책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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