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재난방송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 | [국회직 9급 방송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방송학] 26년 1회차
현행 재난방송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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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재난방송을 실시할 수 있다. ㄴ.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방송사업자 전부 또는 일부에 재난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ㄷ.KBS는 중앙행정기관에 재난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이를 요청할 수 없다. ㄹ.재난방송 매뉴얼 작성과 관련 인력 교육 의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재난방송을 요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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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ㄷ과 ㄹ이다.
근거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와 제40조의2이다. 재난방송 의무는 재난 발생 우려 단계부터 적용되고, 주관방송사는 KBS이다.
- ㄱ(옳음):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난방송을 한다.
- ㄴ(옳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전부 또는 일부에 재난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 ㄷ(틀림): 주관방송사인 KBS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ㄹ(틀림): 매뉴얼 작성과 관계자 교육은 위원회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지켜야 하는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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