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公訴)… | [국회직 9급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24년 1회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있는 ‘중요법규 12개 사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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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1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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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3
「도로교통법」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해설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한속도를 시속 10킬로미터 초과한 경우이다. 특례 배제 기준은 시속 20킬로미터 초과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는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한다.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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