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과 범칙금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24년 1회차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과 범칙금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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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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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등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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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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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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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가산 비율을 100분의 10이라고 한 내용이다. 납부기간 경과 후 가산액은 100분의 20이다.
「도로교통법」 제164조에 따르면 납부기간에 내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범칙금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
-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통고할 수 있다는 것은 제163조에 맞는 설명이다.
- 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제164조에 맞는 설명이다.
-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는 것은 제164조에 맞는 설명이다.
- 범칙금을 낸 사람이 다시 벌 받지 않는다는 것은 제164조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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