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국회직 9급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24년 1회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2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4
정기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6개월을 초과한 때
5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때
해설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6개월을 초과한 경우이다. 취소 기준은 기간 경과 1년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정기적성검사 불합격이나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때를 취소 사유로 정한다.

  •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때는 취소 사유이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는 취소 사유이다.
  •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는 취소 사유이다.
  •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때는 취소 사유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국회직 9급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24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국회직 9급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