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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국회직 9급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24년 1회차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자동차등에 영상표시장치를 장착하여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지리안내 영상이 표시되도록 하였다.
2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60%인 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에서 자동차등을 세워둔 채 시비·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4
관광버스의 운전자가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행위를 방치하고 차를 운행하였다.
5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였다.
해설

준수사항 위반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지리안내 영상을 표시한 경우이다.

「도로교통법」 제49조는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게 하도록 정하지만, 지리안내 영상이나 교통정보안내 영상 등은 예외로 허용한다.

  • 앞면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은 70%이므로 60%인 차를 운전한 것은 위반이다.
  • 도로에 차를 세워둔 채 시비·다툼을 벌여 통행을 방해한 것은 위반이다.
  • 승객이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소란행위를 방치하고 운행한 것은 위반이다.
  •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한 것은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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