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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24년 1회차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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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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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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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조사의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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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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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는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 없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음주운전의 형은 농도 구간별로 다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의 구간은 다음과 같다.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자동차등, 노면전차, 자전거의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것은 제44조에 맞는 설명이다.
  • 안전과 위험방지에 필요하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은 제44조에 맞는 설명이다.
  •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은 제44조에 맞는 설명이다.
  •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하는 것은 제44조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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