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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24년 1회차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2
교차로 진입 직전에 설치된 백색실선은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와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면, 「도로교통법」 제5조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위반한 경우이다.
3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4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5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교차로 진입 직전의 백색실선을 진로변경 금지 안전표지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고 한 내용이다.
판례는 이 백색실선을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런 표지가 따로 없는 한 진로변경 사고만으로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이 되지 않는다.
- 좌회전 때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며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하는 것은 제25조에 맞는 설명이다.
- 자전거등이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며 교차로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해 좌회전하는 것은 제25조에 맞는 설명이다.
- 일시정지나 양보 표지가 있는 비신호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는 것은 제25조에 맞는 설명이다.
- 회전교차로에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는 것은 제25조의2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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