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바르게… | [국회직 9급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24년 1회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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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대형면허 / - /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2
1종 보통면허 / -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3
1종 소형면허 / - / 이륜자동차
4
2종 보통면허 / - /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5
2종 소형면허 / - / 원동기장치자전거
해설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1종 소형면허와 이륜자동차의 연결이다. 이륜자동차는 2종 소형면허로 운전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1종 소형면허로는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 1종 대형면허로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을 운전할 수 있다.
- 1종 보통면허로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 2종 보통면허로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 2종 소형면허로 이륜자동차와 함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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