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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24년 1회차
「도로교통법」상 진로 양보의 의무와 양보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긴급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2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3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좁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좁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4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좌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5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좌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올라가는 자동차가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양보한다는 내용이다.

「도로교통법」 제20조는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마주보고 진행할 때 올라가는 자동차의 양보 의무를 정한다. 교차로 양보는 제26조가 정한다.

  •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의 양보 의무는 긴급자동차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제외한 모든 차에 적용된다.
  • 서행과 양보 의무는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좁은 경우가 아니라 넓은 경우에 지며, 폭이 넓은 도로에서 들어오는 차에 양보한다.
  •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갈 때는 좌측도로가 아니라 우측도로의 차에 양보한다.
  • 양보 의무는 우회전하려는 차가 아니라 좌회전하려는 차에 있으며, 좌회전 차가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차에 양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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