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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24년 1회차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긴급자동차 중에서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긴급자동차로 인정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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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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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誘導)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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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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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대상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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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
해설
신청에 따른 지정이 있어야 긴급자동차로 인정되는 것은 도로관리용 응급작업·단속 자동차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는 도로관리, 전기·가스 등 공익사업, 민방위, 전신·전화 수리, 긴급 우편물 운송, 전파감시용 자동차를 시·도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 경찰용 긴급업무 자동차는 지정 없이도 긴급자동차이다.
- 군 내부 질서 유지와 부대 이동 유도에 쓰이는 군용 자동차는 지정 없이도 긴급자동차이다.
- 교정시설·보호관찰소 등의 도주자 체포·호송·경비용 자동차는 지정 없이도 긴급자동차이다.
- 요인 경호업무에 공무로 쓰이는 자동차는 지정 없이도 긴급자동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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