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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용어의 정의에서 ‘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국회직 9급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24년 1회차
「도로교통법」상 용어의 정의에서 ‘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보행보조용 의자차
해설

'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행보조용 의자차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의 '차'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와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는 제외된다.

  • 자동차는 '차'의 정의에 명시되어 있다.
  • 건설기계는 '차'의 정의에 명시되어 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의 정의에 명시되어 있다.
  • 자전거는 '차'의 정의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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