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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26년 1회차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1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2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고 음주측정불응행위를 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
3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하다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4
「도로교통법」에 따른 노인보호구역에서 노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노인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5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다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해설

노인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는 처벌의 특례가 적용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의 예외 사유 중 보호구역 관련 항목은 제11호의 어린이 보호구역뿐이다. 노인보호구역 위반은 열거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피해자 유기 후 도주: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음주측정 불응: 같은 단서에 따라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보도 횡단방법 위반: 제3조제2항 단서 제9호에 해당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약물 영향 운전: 제3조제2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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