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조에서 인장재의 한계상태설계법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9급 건축구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건축구조] 19년 1회차
강구조에서 인장재의 한계상태설계법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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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재의 설계인장강도는 총단면의 항복한계상태와 유효순단면의 파단한계상태에 대해 산정된 값 중 큰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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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단면의 항복한계상태에 대한 저항계수는 0.8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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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순단면의 파단한계상태에 대한 저항계수는 0.7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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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순단면의 파단한계상태에 대한 설계인장강도 산정에는 강재의 항복강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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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의 유효순단면적은 순단면적에 전단지연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해설
유효순단면적은 순단면적에 전단지연계수를 곱해 산정한다는 설명이 옳다.
식으로는 이며, 는 접합부에서 힘이 단면 일부로만 전달될 때 생기는 전단지연 효과를 반영한다.
- 설계인장강도는 두 한계상태 값 중 큰 값이 아니라 작은 값으로 정한다.
- 총단면 항복한계상태의 저항계수는 0.85가 아니라 0.90이다.
- 유효순단면 파단한계상태의 저항계수는 0.70이 아니라 0.75이다.
- 유효순단면 파단한계상태의 강도 산정에는 항복강도가 아니라 인장강도 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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