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의 밑줄 친 소규모 휴식공간에 해당하는 공간으로 옳은… | [국회직 9급 건축계획]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건축계획] 16년 1회차
<보기>의 밑줄 친 소규모 휴식공간에 해당하는 공간으로 옳은 것은?
| <보 기> | ||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의 지역에서는 그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이나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일정한 개방된 공간, 즉 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소규모 휴식공간을 건축부지 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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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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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3
공공공지
4
조경공간
5
비오톱
해설
밑줄 친 소규모 휴식공간은 공개공지이다.
공개공지는 건축법에 따라 대상 건축물의 대지 안에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개방하는 공지 또는 공간이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구역이다.
- 공공공지는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되는 공간이어서 건축주가 대지 안에 두는 휴식공간과 다르다.
- 조경공간은 대지 안의 식재 공간으로, 일반 개방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 비오톱은 야생 생물이 서식하는 공간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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