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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속보설비를 상세 페이지

114년 2회..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1

연면적 800m2인 아파트

2

연면적 800m2인 기숙사



3

바닥면적이 1000m2인 층이 있는 발전시설



4

바닥면적이 500m2인 층이 있는 노유자시설



해설

마.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1,5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노유자 생활시설

    3) 2)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7)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