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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연면적 800m2인 아파트
연면적 800m2인 기숙사
바닥면적이 1000m2인 층이 있는 발전시설
바닥면적이 500m2인 층이 있는 노유자시설
마.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1,5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노유자 생활시설
3) 2)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7)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