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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의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 | [국회직 9급 건축계획]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건축계획] 19년 1회차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의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접근로의 기울기는 1/18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12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접근로의 유효폭은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1.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휠체어 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m마다 1.5m×1.5m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4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cm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m마다 1.5m×1.5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해설

접근로의 유효폭을 1.5m 이상으로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기준으로 유효폭은 1.2m 이상이다.

1.5m×1.5m는 유효폭이 아니라 교행구역과 참의 크기에 적용되는 값이다. 두 수치를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

  • 접근로 기울기는 1/18 이하로 하며, 지형상 곤란하면 1/12까지 완화할 수 있다.
  • 교행을 위해 50m마다 1.5m×1.5m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 대지 내 주접근로의 단차는 2cm 이하로 한다.
  •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되면 30m마다 1.5m×1.5m 이상의 수평 참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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