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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이 지정하는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에 대한… | [국회직 9급 건축계획]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건축계획] 19년 1회차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이 지정하는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생산관리지역’이란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2
‘계획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3
‘방재지구’란 화재 및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4
‘보호지구’란 문화재,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5
‘개발진흥지구’란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해설

‘방재지구’의 정의에 화재를 넣은 설명이 옳지 않다. 화재 위험 예방은 방화지구의 지정 목적이다.

방재지구는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이다. 방화지구와 방재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별개의 용도지구로 구분된다.

  • 생산관리지역의 정의는 농림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이라는 법령 내용과 같다.
  • 계획관리지역의 정의는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며 제한적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이라는 법령 내용과 같다.
  • 보호지구의 정의는 시험 당시 법령의 내용과 같다.
  • 개발진흥지구의 정의는 여러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라는 법령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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