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상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건축계획]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건축계획] 26년 1회차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상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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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은 건축물 내부와 계단실 사이에 노대 또는 부속실을 두어 이중으로 구획한다는 점에서 피난계단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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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은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고 예비전원 조명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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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는 배연설비 설치가 요구되나, 피난계단의 계단실 자체에는 이러한 배연설비 설치가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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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에 설치되는 출입구의 최소유효너비는 1미터 이상으로 피난계단의 출입구 최소유효너비 0.9미터 이상보다 더 넓게 계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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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계단 모두 최종적으로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해설
출입구 유효너비가 1미터 이상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모두 0.9미터 이상이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두 계단에 같은 출입구 유효너비를 정하고 있어, 이 항목은 구조상 차이가 아니다.
- 노대 또는 부속실: 특별피난계단은 내부와 계단실 사이에 이를 두어 이중으로 구획한다.
- 내화구조 벽과 예비전원 조명: 두 계단에 공통으로 요구된다.
- 배연설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은 외부로 열리는 창문이나 배연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피난계단의 계단실에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
-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 두 계단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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