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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 시 인명피 상세 페이지

119년 3회.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건물로 적합한 것은

1

피난설비가 없는 건물

2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된 건물

3

피난기구가 관리되고 있지 않은 건물

4

피난구 폐쇄 및 피난구유도등이 미비되어 있는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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