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상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 [국회직 9급 건축계획]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건축계획] 26년 1회차
「주차장법 시행규칙」상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차단위구획 중 평행주차 형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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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너비 2.0m 이상, 길이 3.6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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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너비 2.5m 이상, 길이 5.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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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형: 너비 2.7m 이상, 길이 5.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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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너비 3.3m 이상, 길이 5.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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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전용: 너비 1.0m 이상, 길이 2.3m 이상
해설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은 너비 2.6m 이상, 길이 5.2m 이상이므로 너비 2.7m, 길이 5.0m라는 설명이 틀렸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평행주차 외 형식의 구획을 차종·유형별로 정하며, 확장형은 일반형보다 너비와 길이가 모두 크다.
- 경형: 너비 2.0m 이상, 길이 3.6m 이상으로 규정과 같다.
- 일반형: 너비 2.5m 이상, 길이 5.0m 이상으로 규정과 같다.
- 장애인 전용: 너비 3.3m 이상, 길이 5.0m 이상으로 규정과 같다.
- 이륜자동차 전용: 너비 1.0m 이상, 길이 2.3m 이상으로 규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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