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건축계획의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건축계획]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건축계획] 26년 1회차
장애인을 위한 건축계획의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1
휠체어 두 대가 교행할 수 있도록 복도의 유효폭을 1.8m로 계획하였다.
2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cm 이하로 계획하였다.
3
화장실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6m, 깊이 2.0m로 계획하였다.
4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바닥에 유도블록을 설치하였다.
5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주출입구에서 먼 곳에 배치하였다.
해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먼 곳이 아니라 주출입구에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한다.
주차 후 건물까지의 이동 거리를 줄이는 것이 전용 구역을 두는 목적이므로, 혼잡 회피를 이유로 멀리 두면 접근성이 떨어진다.
- 복도 유효폭 1.8m: 휠체어 두 대가 서로 비켜 갈 수 있는 계획이다.
- 주접근로 단차 2cm 이하: 휠체어 바퀴가 걸리지 않게 하는 기준에 맞다.
- 대변기 유효바닥면적 폭 1.6m·깊이 2.0m: 휠체어로 들어가 옮겨 앉을 공간을 확보한 치수이다.
- 바닥 유도블록: 시각장애인의 보행 방향을 안내하는 시설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