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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의 종류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인정된다.
2
법원은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직권으로 소를 변경할 수 있다.
3
법원이 소의 종류의 변경을 허가함으로써 피고를 달리하게 될 때에는 새로이 피고가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소의 변경은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5
처분의 변경에 따르는 소의 변경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단서(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
해설

법원이 직권으로 소를 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 제21조의 소의 종류 변경은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 법원이 결정으로 허가할 수 있다.

  • 변경 요건: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소의 종류 변경이 인정된다.
  • 피고가 달라지는 경우: 법원은 새로이 피고로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당사자소송의 변경: 제42조가 소의 변경을 준용하므로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제22조에 따라 변경되는 청구는 행정심판전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므로 다시 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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