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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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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처분의 재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다.
3
처분의 재심사 신청은 처분의 재심사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4
처분의 재심사는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을 다툴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5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재심사 신청기간을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기본법」 제37조의 신청기간은 안 날부터 60일이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는 부분은 맞다. 90일은 재심사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결과를 통지하는 원칙적 기간으로, 신청기간과 혼동하기 쉽다.

  • 재심사 대상 처분에서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는 제외된다.
  •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으로 불복할 수 없다.
  • 재심사는 쟁송수단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즉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을 다시 다투게 하는 제도이다.
  •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는 재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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