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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7년 1회차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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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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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관을 상환하는 경우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액이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초과한 범위 안에서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지만, 금리의 변동으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3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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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체경비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차관물자대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전대차관 상환에서 금리 변동으로 인한 초과지출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국가재정법」 제53조는 전대차관 상환 시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원리금 상환액이 세출예산을 초과하면 초과한 범위에서 초과지출할 수 있게 한다. 금리 변동도 포함된다.
- 국가의 현물출자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도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수입대체경비 등 예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차관물자대는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이나 환율·금리 변동으로 세입이 초과되면 세출예산을 초과해 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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