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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8년 1회차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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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2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에 포함된다.
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4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정직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액한다.
5
감봉 처분을 받은 자는 감봉 처분이 시작된 날부터 12개월간 승진이 제한된다.
해설

옳은 설명은 정직에 관한 내용이다. 시험 당시 「국가공무원법」상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 전액을 감한다.

정직은 파면·해임·강등과 함께 중징계에 속하며, 나머지 설명은 징계의 절차·종류·효과를 잘못 서술했다.

  • 파면·해임이 징계위원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다는 설명은 틀렸다. 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직위해제가 징계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닌 임용상의 보직 해제 조치이다.
  • 감봉이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시험 당시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했다.
  • 감봉의 승진 제한이 처분 시작일부터 진행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승진 제한 기간은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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