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우리나라의「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1년 1회차
우리나라의「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을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예비타당성조사대상 사업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은?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4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물류, 과학기술, 재난안전, 치안, 국방, 에너지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해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은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 사업이다.

「국가재정법」은 지능정보화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규정한다.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과 함께 조사 대상에 들어간다.

  • 공공청사·교정시설·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 문화재 복원사업: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존 시설의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1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