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의 예산의 원칙과 그 예외 사항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1년 1회차
<보기>의 예산의 원칙과 그 예외 사항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보 기> | ||
| ㄱ. 예산은 가능한 한 모든 재정활동을 포괄하는 단일의 예산 내에서 정리되어야 한다. ㄴ.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 ㄷ. 정해진 목표를 위해서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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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추가경정예산 / ㄴ 전대차관 / ㄷ 이용과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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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특별회계 / ㄴ 예비비 / ㄷ 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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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추가경정예산 / ㄴ 이용과 전용 / ㄷ 계속비
4
ㄱ 특별회계 / ㄴ 계속비 / ㄷ 수입대체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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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추가경정예산 / ㄴ 순계예산 / ㄷ 특수활동비
해설
바른 연결은 ㄱ 추가경정예산 / ㄴ 전대차관 / ㄷ 이용과 전용이다.
ㄱ은 단일성 원칙, ㄴ은 완전성(포괄성) 원칙, ㄷ은 한정성 원칙을 뜻한다. 추가경정예산은 단일성의 예외, 전대차관은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완전성의 예외, 이용과 전용은 목적 한정의 예외다.
- 특별회계·예비비·준예산의 연결: 특별회계는 단일성의 예외로 맞지만, 예비비는 한정성의 예외이고 준예산은 사전의결 원칙의 예외다.
- 추가경정예산·이용과 전용·계속비의 연결: 이용과 전용은 완전성이 아니라 한정성의 예외다.
- 특별회계·계속비·수입대체경비의 연결: 계속비는 한정성의 예외이고, 수입대체경비는 수입을 지출에 직접 충당한다는 점에서 통일성의 예외로 꼽힌다.
- 추가경정예산·순계예산·특수활동비의 연결: 순계예산은 완전성의 예외로 맞지만, 특수활동비는 한정성의 예외로 꼽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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