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1년 1회차
우리나라「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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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결원은 신규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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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하여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추천ㆍ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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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시보로 임용할 수 있으며, 시보기간 동안 정규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지위와 신분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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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 상호 간에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을 전입하려는 때에는 시험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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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장은 행정기관 상호간, 행정기관과 교육ㆍ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시보기간에도 정규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신분이 보장된다는 설명이다.
시보 임용 기간의 공무원에게는 면직 등의 신분보장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시보는 공직 적격성을 시험하는 기간이어서, 근무성적이 나쁘면 면직될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다.
- 결원 보충 방법: 신규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로 보충한다는 설명은 옳다.
- 추천·선발 수습 근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등을 3년 범위에서 수습 근무시키고 6급 이하로 임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전입: 헌법기관과 행정부 상호 간 전입에 시험을 거쳐 임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인사교류: 인사혁신처장이 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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