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의 <표준어 규정>에 해당하는 사례로만 묶… | [국회직 8급 국어]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국어] 20년 1회차
<보기>의 <표준어 규정>에 해당하는 사례로만 묶인 것은?
| <보 기> | ||
| 제21항: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용도를 잃게 된 것은, 고유어 계열의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 ||
1
푼돈, 밥소라, 사래밭
2
벽지다, 움파, 흰말
3
박달나무, 성냥, 두껍창
4
목발, 솟을무늬, 구들장
5
잎초, 가루약, 메찰떡
해설
푼돈, 밥소라, 사래밭은 모두 고유어 계열이 표준어로 남은 사례다.
대응하던 한자어 계열 ‘푼전’, ‘식소라’, ‘사래전’은 용도를 잃어 표준어가 아니다.
- 벽지다, 움파, 흰말의 묶음은 ‘벽지다’가 한자어 계열의 비표준어여서 틀리다. 표준어는 ‘외지다’다.
- 박달나무, 성냥, 두껍창의 묶음은 ‘두껍창’이 비표준어여서 틀리다. 표준어는 ‘두껍닫이’다.
- 목발, 솟을무늬, 구들장의 묶음은 ‘목발’이 틀리다. 지게의 다리를 뜻하는 말로는 ‘목발’을 버리고 ‘지겟다리’를 표준어로 삼는다.
- 잎초, 가루약, 메찰떡의 묶음은 ‘잎초’가 비표준어여서 틀리다. 표준어는 ‘잎담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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