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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경제학] 21년 1회차
한계소비성향이 0.5이고 소득세율이 20%인 경우, 소득이 30만 원 증가할 때 소비지출액의 증가분은?
1
12만 원
2
15만 원
3
19만 원
4
21만 원
5
24만 원
해설

소비지출액의 증가분은 12만 원이다. 소비는 소득이 아니라 세금을 뺀 가처분소득을 따라 움직인다.

가처분소득 증가분: 30×(1−0.2)=2430 \times (1-0.2)=24
소비 증가분: 24×0.5=1224 \times 0.5=12

  • 15만 원은 소득세를 빼지 않고 30만 원에 한계소비성향만 곱한 값이다.
  • 19만 원은 가처분소득 증가분에 한계소비성향을 곱한 값보다 크다.
  • 21만 원은 가처분소득 증가분에 한계소비성향을 곱한 값보다 크다.
  • 24만 원은 소비 증가분이 아니라 가처분소득 증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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