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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또는 평등원칙 위반인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국회직 8급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18년 1회차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 위반인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이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
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조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것
ㄷ. 산업연수생이 연수라는 명목 아래 사업주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예규가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근로기준 중 주요사항을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하여만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
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조항이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에 대한 모든 조치에 대해 피해학생 측에는 재심을 허용하면서 가해학생 측에는 퇴학과 전학의 경우에만 재심을 허용하고 나머지 조치에 대해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않도록 한 것
ㅁ. 「주민투표법」 조항이 주민투표권 행사를 위한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요구함으로써 국내거소신고만 할 수 있고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대하여 주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
1
ㄱ, ㄴ, ㄷ
2
ㄱ, ㄷ, ㅁ
3
ㄴ, ㄷ, ㄹ
4
ㄴ, ㄹ, ㅁ
5
ㄷ, ㄹ, ㅁ
해설

평등권·평등원칙 위반은 ㄱ, ㄷ, ㅁ이고, ㄴ과 ㄹ은 합헌이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 제외, 산업연수생 차별,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주민투표권 배제는 모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판단되었다.

  • ㄱ(위반):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다.
  • ㄴ(합헌): 청년 미취업자 고용할당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ㄷ(위반): 실질적 근로자인 산업연수생에게만 주요 근로기준을 배제한 예규는 평등권을 침해한다.
  • ㄹ(합헌): 가해학생 측의 재심을 제한한 조항은 차별의 합리성이 인정된다.
  • ㅁ(위반): 주민등록 요건으로 국내거주 재외국민을 배제한 조항은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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