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에 관련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상세 페이지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에 관련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
자가 연간 A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B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C 이상인 경우
2.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異見)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
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을 명령한 경우
A: 10명
B: 5명
C: 10%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2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숫자를 10 - 5 - 10으로 묶어 외우세요. 절대 인원 10명이면 무조건, 5명이면 비율 10% 이상일 때 추가로 걸립니다.
5명 기준에 비율 조건이 붙는 이유는 작은 사업장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50명 사업장에서 5명이 나오면 10%이므로 대상이 되지만, 1,000명 사업장에서 5명은 0.5%라 대상이 아닙니다.
제2호는 숫자가 아니라 노사 간 이견이 지속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령한 경우입니다. 빈칸 문제에서는 1호만 나오지만 서술형에서는 2호까지 써야 합니다.
혼동 주의 — 유해요인조사는 3년마다 정기로, 신설 사업장은 1년 이내에 실시하며(제657조), 이는 예방관리 프로그램과 별개의 의무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