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O)과 위배되지 않는 것(X)을 <보기… | [국회직 8급 헌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0년 1회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O)과 위배되지 않는 것(X)을 <보기>에서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보 기>
ㄱ. 출정 시 청구인이 교도관과 동행하면서 교도관이 청구인에게 재판시작 전까지 행정법정 방청석에서 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한 것
ㄴ. 구「정신보건법」에 의거하여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
ㄷ.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강간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형집행 중인 수형자를 교도소장이 다른 교도소로 이송함에 있어 4시간 정도에 걸쳐 상체승의 포승과 앞으로 수갑 2개를 채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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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ㄴ(O), ㄷ(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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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ㄴ(X), ㄷ(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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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ㄴ(O), ㄷ(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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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ㄴ(O), ㄷ(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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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ㄴ(X), ㄷ(X)
해설
올바른 판정은 ㄱ(X), ㄴ(O), ㄷ(X)이다.
수용자의 도주 방지를 위한 보호장비 사용은 필요성이 인정되어 기본권 침해가 아니고, 사실상 강제입원을 쉽게 허용한 구 정신보건법의 보호입원 조항만 위반으로 판단되었다.
- ㄱ(X): 출정 시 재판 시작 전 방청석에서 보호장비를 착용하게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ㄴ(O): 보호의무자 2인 동의와 전문의 1인 진단에 의한 보호입원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배된다.
- ㄷ(X): 강간상해로 형집행 중인 수형자의 이송 때 포승과 수갑을 채운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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